용미리제2묘지 개장 준비서류 안내
개장서류는 가족관계와 등록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설공단 공식 개장 안내에 따르면 신청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오래된 묘지는 등록내용이나 가족관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연고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경기장묘를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경우
위임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명의변경 관련 신청서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기타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확인서류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이유
오래전에 사망한 고인의 경우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가족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호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통해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는 먼저 많이 발급하지 마세요.
같은 용미리제2묘지라도
등록 연고자가 누구인지
현재 신청자가 누구인지
명의변경이 필요한지
위임으로 진행하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장신고 방법 보기]
[개장 절차 전체보기]
용미리제2묘지 개장을 처음 준비하신다면
묘소 위치와 관리번호, 고인의 성명, 희망하는 개장 시기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세요.
경기장묘에서는 서울시립묘지 개장 경험을 바탕으로 묘소 확인부터 개장신고 준비, 화장예약과 현장 개장까지 필요한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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